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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협의이혼절차 에 관련된 궁금한점 6가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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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주네팜 & 현주네고추 2021. 7. 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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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친권포기 / 협의이혼절차 / 협의이혼위자료 / 협의이혼서류 / 협의이혼재산분할
등 여러분의 힘든 시기에 협의이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서앤율 입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부부가 한쪽 혹은 양쪽 모두의 잘못으로 인해 아니면 단순히
서로 성격이나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행위이며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이혼은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혼도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복잡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협의도 해야되며 별도의
소송과정 없이 이혼도 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절차를 밟아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없거나 처음 이혼하는 상태에서는
신경쓸 일도 많고 준비할 게 많아 힘든데 올바른 정보와 꼼꼼하게 준비해서 의뢰인의 조력자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서앤율을 소개합니다

협의이혼절차

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전담팀의 장점

1. 전국 어디서나 무료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2.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 무료상담이 가능하비다
3. 치밀한 분석으로 높은 승소를 진행합니다
4. 의뢰인만의 이혼 전담팀을 구성해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5. 수임료 전액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6. 2018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수상 법무법인 서앤율 입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의 효과​
- 이혼이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 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 이혼의 무효​
-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 원인의 여하여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정이혼 :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요력을 인정받습니다

협의이혼절차

법무법인 서앤율의 정보 
재판이혼이란?

※ 재판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정동의나, 사정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화한 때에는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시 제출서류 : 판결문 등본 및 확정 증명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기본증명서 1통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협의이혼절차

법무법인 서앤율의 법률지식 
재판상 이혼사유 란?

1. 부정한 행위
-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인에 따라 그정도나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쌍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부부로서 동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변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 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의 절차
협의이혼 : 부부쌍방의 합의이혼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 → 조정기일 출석 → 조정성립
재판이혼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 가시조사 → 조정위원회에 회부 
→ 변론기일 → 판결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 조정성립

협의이혼절차

법무법인 서앤율이 알려주는 이혼에 대한 궁금증

○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입니다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가 
(시무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협의이혼절차

○ 이혼 할때 미리 알아두거나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 등 이혼 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이혼은 이런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하므로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의 관련한 친권, 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

​○ 이혼 사실이 호적에 남나요?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느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분을 송당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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